“최저임금 불복”… 소상공인들 29일 거리 투쟁

“최저임금 불복”… 소상공인들 29일 거리 투쟁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8-05 22:44
업데이트 2018-08-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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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독자 근로계약서 배포 계획

“범법·폐업자 속출”… 경기선 삭발 항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법개정도 추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되자 불복종 방침을 밝힌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거리 투쟁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종로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불만과 피해 사례를 받고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앞에서 ‘삭발투쟁’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연쇄 삭발투쟁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들은 급작스럽게 오른 인건비로 인해 이미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와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회 관계자는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의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최저임금 관련 개정안은 50개가 넘는다. 개정안에서 중소기업들의 주장이 담긴 제도개선 관련 발의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많다.

앞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김학용(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 주기 확대와 방식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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