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판매점에서도 종이 대신 ‘태블릿PC’로 계약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도 종이 대신 ‘태블릿PC’로 계약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6-28 11:07
업데이트 2019-06-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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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할 때 종이 계약서가 아닌 태블릿 PC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미리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대리점간 전자청약시스템은 2015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계약서 불법 보관 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다음달 1일 SKT를 시작으로 9월 23일 KT, 12월 23일 LGU+ 순으로 시범 운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후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간소화 돼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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