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CJ대한통운·한진 등 7개사 과징금 127억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CJ대한통운·한진 등 7개사 과징금 127억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09 22:30
업데이트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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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최장 기간이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운송업체에 과징금 127억 37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나눴다. 낙찰 예정사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 합의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 물량을 부족한 업체에 양보하는 등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서민식품 원료로 들어가는 수입현미에 대해 장기간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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