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따라 전기료 조절…‘연료비 연동제’ 도입되나

기름값 따라 전기료 조절…‘연료비 연동제’ 도입되나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9-15 23:40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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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기요금 개편 앞두고 급부상

유가 등 원재료값 내리면 전기료도 인하
한전 저유가 흑자, 고유가엔 적자 되풀이
자원 부족한 선진국 중 한국만 도입 미뤄
유가 상승때 요금 인상 부담 완화가 관건
“오름폭 상한·비상땐 유보 등 보호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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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9년 만에 다시 떠오른 연료비 연동제가 이번엔 도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석탄·천연가스 같은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따라 올라가는 제도다. 원재료 가운데 가격 변동성이 큰 국제 유가가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자원이 부족한데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이란 등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5개국은 우리나라와 자원 보유 상황이 다르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란은 산유국이고 스위스는 수력 발전이 풍부하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전기를 만든 뒤 되판다. 원료 가격이 오르면 가공품인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항공(유류비 할증)과 가스, 지역난방에는 현재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유가가 내려갈 땐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쓸 수 있고, 올라갈 땐 전기를 적게 쓰도록 유도해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가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건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때 소비자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다. 업계에선 “2011년 정부 계획처럼 오름폭에 상한선을 두고 물가 급등 같은 비상 상황 땐 제도를 유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11년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했지만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도입을 미루다 2014년 철회했다. 당시 계획안엔 요금 조정 상한이나 유보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일본은 1996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당시 국제 유가 하락에도 전기요금이 30% 이상 오르자 연동제 도입 여론이 확산됐고 정부가 수용했다. 일본은 3개월간 유가 평균값을 계산해 2개월 뒤 전기요금에 적용한다. 급격한 요금 변동 방지를 위해 조정액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한전 실적은 국제 유가 등락에 좌우된다. 2013년 11월 이후 7년 가까이 전기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저유가 시기엔 흑자, 고유가 시기엔 적자를 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였던 2015~2016년엔 연간 11조 3000억~12조원의 흑자를, 60~70달러였던 2018~2019년엔 2000억~1조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엔 8000여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코로나19로 전력 수요가 대폭 줄었는데도 깜짝 실적을 거둔 건 순전히 유가 하락 덕분이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료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전기요금은 똑같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다”며 “연료 가격이 오르면 그에 맞게 전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국가경제 건전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9-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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