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차 타자” 신용대출 규제 앞두고 나흘 새 1조 폭증

“대출 막차 타자” 신용대출 규제 앞두고 나흘 새 1조 폭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7 13:51
업데이트 2020-1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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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13~16일 신용대출 1조 11억원 증가
주말 낀 나흘동안 폭증, “이례적인 규모”
영끌 금지령에 규제 시행전 신용대출 더 증가할 듯

은행의 대출창구. 서울신문 DB
은행의 대출창구.
서울신문 DB
금융 당국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신용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늘어난 신용대출은 1조원이 넘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이달 30일 이전까지 대출을 미리 받아놓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이다.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12일(129조 5053억원)보다 1조 11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이 662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발표 이후 나흘간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이례적인 규모다. 게다가 14~15일은 은행이 영업하지 않는 주말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주말인 14~15일에는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늘었다”며 “영업점에는 전화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문의 내용은 이미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도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1억원 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해당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등이다. 직장인 김모(33)씨는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앞으로 신용대출까지 막힌다고 해 마이너스통장 한도라도 늘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1년 내 서울 같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연봉이 1억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의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 금액이 대출 총액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리방안이 발표되자 ‘영끌 금지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집값이 급등해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일부 고소득층이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갭투자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고, 필요하면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 이전까지 신용대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더라도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DSR규제도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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