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대로 고객 투자 성향 판단…금감원, 증권사 관행 제동 건다

입맛대로 고객 투자 성향 판단…금감원, 증권사 관행 제동 건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2-02 21:52
업데이트 2021-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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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리스크 큰 펀드 팔려고 성향 임의 변경 땐
‘불건전 영업’으로 제재… 규정 개정 추진
원금 손실 가능성 20% 상품 규제도 강화
사모펀드 일반 최소 투자액 1억→3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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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리스크(위험 요인)가 큰 펀드나 파생상품을 팔려고 고객의 투자 위험 감내 수준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관행<서울신문 2020년 10월 13일자 19면>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위험 감수 성향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불건전 영업 행위로 보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규정에는 임의 변경을 불건전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규정이 바뀌면 ▲투자자 성향을 대신해 파악하거나 거짓 파악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변경 ▲금융투자상품의 실질적 위험도를 낮게 분류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 행위로 보게 된다. 자본시장법은 불건전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사들이 고객 투자 성향을 어떻게 분류해 놨는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객들이 DB에서 금융사별로 자신의 등급을 어떻게 나눠 놨는지 확인하고, 성향과 맞지 않게 위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류했다면 해당 금융사에 이유를 확인해 고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사들은 고객 투자 성향을 각자 판단한다. 이 때문에 동일인의 투자 성향이 한 금융사에서는 ‘안정 추구형’으로 분류됐는데, 다른 금융사에서는 ‘공격 투자형’(초고위험 선호)으로 구분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또 동일 증권사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이 연도에 따라 급격히 변하기도 했다. 예컨대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고객 중 75.1%가 초고위험 성향으로 분류(6월 기준)됐는데 2년 전인 2018년에는 같은 성향이 26.2%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사는 초고위험 성향으로 분류한 고객에게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권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고난도 상품’이라고 이름 붙여 규제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금융사가 이 상품들을 팔 때는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또 고령·부적합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때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일부 펀드의 부실 운용 탓에 논란을 키웠던 사모펀드도 쉽게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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