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애야, 숨은 돈 찾는 법이 있다던데…”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큰애야, 숨은 돈 찾는 법이 있다던데…”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입력 2021-02-11 09:27
수정 2021-02-14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인기
한달 새 1697억원어치 찾아가
‘휴면예금 찾아줌’도 써볼 만
휴면예금 등 1조 8000억 쌓여
금감원, 피상속인 자산 조회 가능
설 명절을 이용해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 관련 협회의 앱 등을 활용해보면 숨은 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할 수 있다. 사진은 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서초구 신한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한 시민이 신권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 2021.2.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설 명절을 이용해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 관련 협회의 앱 등을 활용해보면 숨은 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할 수 있다. 사진은 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서초구 신한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한 시민이 신권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 2021.2.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탓에 실물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소액 현금조차 귀하다고 느끼는 서민들이 많다. 혹시 내가 깜빡하고 찾지 못한 돈이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을까. 찾는 방법이 있다. 계좌에 숨은 돈도, 안 쓴 카드 포인트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설 연휴에는 사회적거리두기 여파로 고향을 찾기 어려워졌지만, 전화로나마 부모님께 숨은 돈을 돌려받는 팁을 알려드린다면 소소한 효도가 될 듯하다.

최근 가장 뜨거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함께 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다. 두 기관은 지난달 5일 이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이후 이달 5일까지 여신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cardpoint.or.kr) 및 앱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시민들이 모두 1697억원 어치의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찾아갔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카드사별로 앱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자투리 포인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 카드포인트 입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 CVC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친척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휴면 자산이 있는지 찾아보고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소멸시효가 끝난 예금 등 휴면 자산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서금원으로 출연한다. 은행의 정기예금과 자기앞수표는 거래가 끊긴 지 5년, 요구불예금과 실기주 과실(투자자가 안 찾아가 예탁결제원 명의로 남아 있는 배당금 등 현금)은 10년,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뒤 3년이 지나면 휴면 자산이 된다. 이렇게 넘어와 서금원이 보관하고 있는 돈은 모두 1조 8000억원(지난해 11월 기준)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숨은 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잠자는 내돈찾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각 금융협회와 기관이 운영하는 휴면 자산 찾기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다. 휴면 예금과 보험금, 휴면성 증권과 미수령 주식 외에 새마을금고의 휴면 공제금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미환급 공과금 등도 찾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으니 대신 해 주는 서비스다. 다만 상속 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각 지원, 전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접수일로부터 20일 내로 처리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해야 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