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칼 빼든 금감원… 오늘 NH투자·하나은행 첫 제재심

‘옵티머스’ 칼 빼든 금감원… 오늘 NH투자·하나은행 첫 제재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2-19 10:29
업데이트 2021-0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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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증 사장 직무정지 사전통보
징계 수위 두고 금감원-금융사 공방 예고
NH투증 “직접 연루 없어... 뒤늦게 인지”
하루만에 제재 수위 결론나기 어려울듯

금감원이 19일 오후 2시 30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첫번째 제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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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제재심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을 가리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한다. 정 사장의 향후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NH투자증권으로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하나은행도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옵티머스 펀드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을 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밖에도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기관경고를 통보했지만 최근 감사원이 예탁원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착수하면서 최종 제재안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NH투자증권 측은 다른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현재까지 사기 행각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임직원이 없으며, 사측에서도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해 가장 먼저 옵티머스 측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앞선 DLF와 라임펀드 사태처럼 옵티머스 사태도 하루만에 제재 수위가 결정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임펀드 사태의 경우에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3차례 진행한 끝에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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