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건 넘는 하수관 입찰 담합한 업체들…9억원 철퇴

200건 넘는 하수관 입찰 담합한 업체들…9억원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11 14:46
업데이트 2021-04-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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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입찰담합 제재
5년간 200여건 입찰에서 담합
7개사에 8억 9000만원 과징금

200건이 넘는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9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봉콘크리트·도봉산업·동양콘크리트산업·애경레지콘·유정레지콘·대원콘크리트·한일건재공업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했다.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나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후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요청했다.

이 같은 담합은 서울시가 2011년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해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자 해당 하수관을 개발·제조하고 있던 7개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벌어지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재 폐업한 애경레지콘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단 1건의 입찰에만 들러리사로 참가했던 한일건재공업을 제외한 5개 사업자에 총합 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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