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KT 기업메시징서비스 저가판매로 이윤압착”
공정위, 과징금 64억원 부과… LGU+·KT 불복해 소송
대법원 “이윤압착 부당”… 파기환송심서 공정위 승소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삼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정위가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 내역,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기업메시징서비스가 완성품이라면,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는 원재료 격이다. 이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KT가 가격 조정을 통해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 업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구조다.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2018년 1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다. 공정위는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으며,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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