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비급여 실손보험금 1.1조
도수치료만 6900억…절반 이상 차지
“지급 기준 불분명해 과잉진료 경향”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
자영업자 김모(52)씨는 지난해 허리 통증으로 찾은 척추전문병원에서 “실손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를 최소 20회는 받는 게 좋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8개월 동안 총 30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병원에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니 비용 걱정 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며 “(병원 말대로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 많이 받을수록 좋을 거라 생각해 권하는 만큼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은 22만 5000원에 불과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한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돌파하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적자가 해마다 불어나는 만큼 표준화된 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추정치는 1조 1416억원으로 집계된다.
2019년 1조 2951억원 수준이었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0년 1조 6397억원, 2021년 1조 8464억원, 2022년 1조 8677억원으로 매년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엔 2조 129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겼는데,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또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의 과잉진료가 잦고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가 6908억원으로 절반 이상(60.5%)을 차지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 2547억원(22.3%), 증식치료 1288억원(11.3%) 순으로 집계됐다.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아도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집계될 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의 횟수, 치료 기간, 실시주체 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반면,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은 적절한 치료 횟수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연 최대 180회의 치료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전부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별도 보상 기준을 세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분쟁도 잦다.
자연스레 실손보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 9738억원으로 2022년(1조 5301억원) 대비 28.7% 늘었다.
박 의원은 “비급여 과잉진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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