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산취득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동의 의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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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개별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물려주는 전체 재산보다 물려받는 개별 재산의 과세표준이 낮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며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재부가 유산취득 과세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 과세 전환 과정에서 연관된 법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세법상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과세 대상 상속 재산은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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