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자결제 ‘엇박자’

스마트폰 전자결제 ‘엇박자’

입력 2010-03-22 00:00
업데이트 2010-03-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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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인인증서 방식 적절” 방통위 “암호통신기술 논의 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이 국내에만 통용되는 공인인증서 방식을 표준 방안으로 선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 총리실 등은 국내 전자기술이 세계적 흐름에서 고립되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전자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월 스마트폰 금융거래 기준안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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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seoul.co.kr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seoul.co.kr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 강점”

스마트폰용 공인인증서는 새로 내려받을 필요가 없고 현재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된다. 이용방법도 PC를 이용한 인터넷뱅킹과 유사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 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일부 스마트폰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행안부는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고가 지난 5년간 총 7건에 불과했고, 금융 이용자가 스스로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인방지 기능을 지닌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의 결제방식은 공인인증서 말고도 다른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모바일 결제 결정은 유관부처 논의해야”

방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로만 전자결제를 허용해 온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만큼, 외국과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에서 이뤄지는 암호통신기술(SSL)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와 같이 쓰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방식의 필요성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3000여개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부인방지의 장점이 무색하다고 지적한다. 또 SSL과 OTP가 서버인증과 사용자 인증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거래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편 방통위는 “스마트폰에서의 모바일 결제는 행안부 단독이 아닌 방통위와 총리실 등 유관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두걸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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