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한달 하자땐 신제품 교환
미국 애플사가 불량 제품을 ‘리퍼비시’(refurbish·재생)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리퍼 정책’을 한국에서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 PC 제외) 등 애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개월 이내 하자 발견 시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리퍼 정책을 포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지난달부터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견 시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국내 A/S 기준을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구입 1개월이 지났더라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신제품 교환 등이 가능하다. 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 등 애플이 생산하는 모든 소형 전자기기가 새 A/S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이폰은 지난해 9월 이미 A/S 기준이 변경돼 신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애플은 제품 하자 발생 시 수리가 아닌 리퍼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다. 리퍼 상품은 불량이 발견된 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재정비(수리 및 교체)해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불량품을 그대로 폐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리퍼 상품이 사실상 중고제품에 가깝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소비자가 많았다.
애플이 한국에서 리퍼 정책을 포기한 것은 공정위가 지난달 1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A/S 기준이 국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이를 제품 외부 포장에 명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제품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리퍼 정책을 유지하되 이를 제품 포장에 명시할지, A/S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출지 선택해야 했다. 공정위 고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심 끝에 애플은 리퍼 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에 한해 구입 후 15일까지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지만, 모든 제품에서 리퍼 정책을 포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그러나 애플이 지난달 1일 이미 A/S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지적 대상이다. 애플은 홈페이지에 개정된 A/S 기준을 올렸을 뿐 구입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다른 국가가 A/S 기준을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초 애플의 A/S 기준 변경을 확인하고, 애플코리아 및 미국 본사와 합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