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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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타다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면서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든지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면서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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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운송면허 없는 사업자가 11~15인승 승합자동차와 기사를 제공할 때에는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면허 없이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타다는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이후 1년 6개월(시행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는 현재의 서비스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타다 측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