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검증 깐깐해진다

자동차 연비검증 깐깐해진다

입력 2014-07-14 00:00
업데이트 2014-07-14 0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7년부터 주저항값 등 측정

주행저항값을 상시 측정하는 등 2017년부터 자동차 연비검증이 깐깐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부처 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혼란을 가져왔던 자동차 연비측정 방법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하나의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이나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의 동시 충족 등 핵심조항의 시행은 1년 늦춰진다.

고시안은 주행저항시험을 시행 후 1년 경과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도의 연비 검증 차량은 전년에 많이 팔린 자동차 가운데 선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행저항값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했으나 앞으로는 제작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 오차가 15% 이내면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가 5%를 넘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공동고시 시행 당시 제작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는 종전의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연비 사후 조사 총괄은 국토부가 맡기로 했다.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한다.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14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