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백화점 연초 정기세일 난감

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백화점 연초 정기세일 난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1-24 18:06
업데이트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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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할인 금액의 절반 부담’ 적용

강제성 없으면 부담 비율 자율 조정 부여
자율성 판단 애매… 깜깜이 세일 지적도

“앞으로는 백화점 자체상표(PB)와 직매입 상품 위주로 세일 행사를 하고 입점 브랜드 중심의 정기세일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A백화점 마케팅 부문 관계자)

백화점 업계가 연초 정기세일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백화점이 입점 업체와 함께 세일을 할 때 백화점이 할인 금액의 절반을 부담케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2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정상가 10만원 제품을 20% 할인해 판다면 할인액의 50%인 1만원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주는 식이다.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지침의 ‘자율성’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업체에 세일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백화점과 입점 브랜드가 자율적으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백화점들은 할인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웠던 지난해와 달리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연말 정기세일에서 단순히 세일을 알리는 문구만 적고 어떤 브랜드가 얼마나 싸게 판매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담지 않으며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객조차 방문 전 세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자칫 ‘깜깜이 세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성 판단 여부도 애매하다. 백화점이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사실상 ‘강제세일’을 할 수도 있어서다. 반대로 협력 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자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지침의 ‘영향력’에 대한 찬반도 나온다. 장사가 안돼 업계가 ‘비상경영’인 상황에서 브랜드 세일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어 정기세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입점 업체들과 고객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점 업체가 백화점에 휘둘리지 않고 신상 브랜드를 과감히 선보이거나, 그간 세일 때 팔리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재고(반품)를 부담해야 했던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도 제기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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