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1~3년으로 완화… 이달 중순부터 시행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1~3년으로 완화된다. 사실상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동안 전매제한에 묶여 팔지 못했던 아파트들이 매물로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지난 6월 30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계약 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초과도 85㎡ 이하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9-0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