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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대책, 국회서 미세조정되나…양도세 쟁점

4ㆍ1대책, 국회서 미세조정되나…양도세 쟁점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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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론 긍정평가…稅혜택 기준 조정 필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입법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 조치는 모두 국회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등을 바꿔야만 시행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통과 역시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침체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 정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9억원ㆍ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정책이다.

정부는 신규ㆍ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살 때에도 5년간 양도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민주당은 규모 기준(85㎡)에 수긍하면서도 금액 기준(9억원)은 강남지역 또는 부유층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수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미세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ㆍ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입하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금액기준의 하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서도 잡음이 생길 수 있다.

과도한 대출 완화로 자칫 새로운 ‘하우스푸어’로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단기 대책으로 재탕ㆍ3탕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주택거래의 실종은 젊은 세대의 소득감소가 원인으로, 이를 포함한 종합 처방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4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야당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기에 4월 국회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원론적으로는 긍정 평가하지만 각론에서는 따져볼게 많다”면서 “4월 국회 처리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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