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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신규분양 양도세면제 기준변경에 ‘울상’

건설업계, 신규분양 양도세면제 기준변경에 ‘울상’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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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통일



국회가 ‘4·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으로 미분양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분양에 타격이 올 것을 걱정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뿐 아니라 미분양과 신규분양 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미분양과 신규 분양 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이면 모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미분양 해소나 신규 분양 주택 판매 등에서 대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정치권이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바꾸기로 해 혜택을 받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자 당장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등에서 신규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위례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85㎡도 넘고 분양가도 6억원을 웃돈다.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려면 3.3㎡당 분양가를 1천700만원선에서 100만원 이상 낮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 4·1 대책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도 빠져 마케팅 전략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A건설사의 경우 전용 95㎡ 5억8천만∼6억3천만원선, 101㎡ 규모는 6억6천만원선으로 각각 책정되고 B건설사의 분양가는 7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또 취득세와 양도세의 면제 혜택 적용 시점이 다른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세혜택의 적용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1일)이 아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면세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소급 적용을 기다린 채 가계약을 맺은 수요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 날짜 변경을 추진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개포주공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 면제 소급 적용을 기다리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수요자들이 많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계약 날짜를 고치자고 하거나 계약 자체를 취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시행일을 일원화하면 좋을 텐데 너무 복잡해 현장에 있어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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