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제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순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요즘은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연면적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바뀌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과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시행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제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순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요즘은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연면적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바뀌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과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시행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