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부산 7.8%·세종 7.2%↑ 단독주택 가격 1년 새 4.7% 올랐다

제주 18%·부산 7.8%·세종 7.2%↑ 단독주택 가격 1년 새 4.7% 올랐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2-01 22:32
업데이트 2017-02-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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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만가구 가격 공시

9억 넘는 주택 보유세 부담 커
400만원→425만원 ‘껑충’
지난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4.7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2일 공시한다. 가격 상승폭이 지난해(4.15%)보다 다소 커졌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400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매기는 기준으로 국토부가 22만 가구를 선정, 한국감정원이 현장 조사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지자체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매겨 4월 말 공시한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도로, 18.03%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제2신공항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산(7.78%)도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이 컸다. 세종(7.22%)은 정부청사 이전 완료 이후 도시개발이 성숙하고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고급주택지에 자리잡은 단독주택(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143억원이었다. 대지 1758㎡, 연면적 2861㎡로 지난해(129억원)에 이어 올해도 표준주택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저가격은 전남 영광 낙원면 송이길에 있는 주택(94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주택의 86.8%(19만 969가구)는 2억 5000만원 이하였고,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1.8%(4026가구)로 분석됐다.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은 서울(267가구), 경기(13가구)에 집중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와 종부세 등도 오른다. 특히 상승폭이 큰 제주와 부산 등지의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권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5810만원에서 올해 6870만원으로 18% 이상 오름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 9만 4000원에서 올해는 11만 1000원으로 18.24% 상승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 1300만원에서 올해 1억 2200만원으로 오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단독주택도 올해 예상 보유세가 20만 5000여원으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상승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세액부담은 더 크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6600만원으로 400만원가량의 재산세만 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 700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425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 상승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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