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만가구 가격 공시
9억 넘는 주택 보유세 부담 커400만원→425만원 ‘껑충’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도로, 18.03%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제2신공항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산(7.78%)도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이 컸다. 세종(7.22%)은 정부청사 이전 완료 이후 도시개발이 성숙하고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5810만원에서 올해 6870만원으로 18% 이상 오름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 9만 4000원에서 올해는 11만 1000원으로 18.24% 상승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 1300만원에서 올해 1억 2200만원으로 오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단독주택도 올해 예상 보유세가 20만 5000여원으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상승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세액부담은 더 크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6600만원으로 400만원가량의 재산세만 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 700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425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 상승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2-0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