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0만 1000가구 추가… 패닉바잉에 또 ‘조삼모사’ 대책

사전청약 10만 1000가구 추가… 패닉바잉에 또 ‘조삼모사’ 대책

류찬희,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8-25 20:40
업데이트 2021-08-2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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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총 16만 3000가구

정부,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무주택자 불안심리 없애 시장 안정될 것”
공급 물량은 똑같은데 사전청약만 늘려
입주까지 5년쯤 걸려 집값 안정 불투명
사업 지연되면 본청약 혼란·소송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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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주민센터에서 한 공무원이 ‘서울 태릉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주민센터에서 한 공무원이 ‘서울 태릉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4년까지 공급할 아파트의 사전청약 물량이 애초 계획(6만 2000가구)보다 10만 1000가구 늘어난 16만 3000가구로 확대된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와 ‘2·4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과 서울 노원 태릉지구·과천청사 공급 축소 대체 부지를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지구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한 건 주택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시장 불안을 없애자는 취지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을 사고 싶어 마구 뛰어드는 ‘패닉 바잉’ 심리를 누그러뜨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아파트의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정도 걸리고, 공급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당장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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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민간아파트는 일반 분양물량의 85%까지 허용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택지 공공시행사업 6만 2000가구,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 8만 7000가구, 도심공공주택사업 1만 4000가구 등 16만 3000가구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공급하는 사전청약 물량은 13만 3000가구에 이른다. 올해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 지구 지정이 가능한 13곳 1만 9000가구는 내년 하반기에 사전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민간아파트 사전청약 대상 물량은 60㎡ 이상 중대형 비중이 89.8%로 공공주택(66.3%)보다 많고,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진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서 나타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쏠림현상 부작용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아파트 사전청약이 기존 사전청약과 다른 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해당 통장으로는 다른 아파트의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민간업체의 분양 안정성을 확보해 주려는 조치다. 다만 당첨자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

민간아파트 사전청약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내년까지 분양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 시행 조건부로 공급한다. 2025년까지 추첨공급 공공택지의 20%는 사전청약 우수업체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보유한 택지에서 사전청약을 해도 공공택지 공급 때 우대를 적용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 아파트가 시세의 60~80%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면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확대가 당장 집값을 잡고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공급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조삼모사’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4 대책 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 참여가 지지부진한 곳도 많아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돼 본청약 일정이 흔들리면 혼란도 일어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도심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얽힌 이해당사자가 많아 사업 예정지의 토지 확보 없이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하면 소송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2021-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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