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땐 ISA·해외주식펀드 활용하길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땐 ISA·해외주식펀드 활용하길

입력 2016-05-10 20:58
업데이트 2016-05-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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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사적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그 소득자에게 지급될 때 금융기관에서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 별도)를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을 합해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2억원을 넘어 38%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금융소득 30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자.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만큼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38%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38%-14%)인 24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누진세율(6~38%)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세율(14%)로 내는 세금보다도 적게 나오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단, 다른 가족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다음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은 생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등이 비과세 상품이다.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한 해에 집중되지 않게 여러 해로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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