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다음달 12일부터 연 1.8%로 0.2% 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 때 연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은 1.0%,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가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2016-07-2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