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논란 확산…금융노조 “지배구조 원칙 훼손” 강력 반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논란 확산…금융노조 “지배구조 원칙 훼손” 강력 반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6-05 18:02
업데이트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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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인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3인터넷은행 지정이 불발되자 기존 인터넷은행의 자본 확충을 도와야 한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데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등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한도초과보유주주(최대 34%)가 될 수 없도록 한 기준을 최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거나 처벌 조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증자가 필요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혜택을 볼 수 있다. KT는 2016년 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조치를 하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최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이 아닌 혁신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탈락했지만, 진입 장벽을 낮추면 다른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하반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 의원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났는데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던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금융회사도 형평성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허권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인터넷은행도 은행이기에 대주주 자격 완화가 금융산업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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