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현금 거래 기준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현금거래 기록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의 수사·조사를 위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기준액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사이의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서 입·출금하는 행위다. 계좌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핀테크(금융+기술)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업체들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기준액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사이의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서 입·출금하는 행위다. 계좌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핀테크(금융+기술)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업체들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