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

내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9 20:58
업데이트 2020-12-10 0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착오송금 반환지원’ 국회 본회의 통과
예보, 비용 뺀 금액 지급… 소급은 안 돼

계좌번호나 수취 은행 등이 헷갈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으로 쉽게 돌려받는 길이 열렸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인 8만 2000여건(1540억원)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취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적은 금액일 땐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년 7월부터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송금인이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액을 돌려달라고 안내하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예보는 돌려받은 착오송금액에서 우편료와 제도운영비 등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보는 향후 지원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내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액 범위는 회수 비용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최저, 최대 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10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