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충격파… 토지·상가 ‘비주택담보대출’도 조인다

LH 사태 충격파… 토지·상가 ‘비주택담보대출’도 조인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23 20:54
업데이트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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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상호금융권 LTV 40~70% ‘느슨’
금융위, 새달 가계부채 관리안 규제 강화
개인 차주별 DSR 40%도 일괄 적용 전망

금융 당국이 전세·주택담보대출 외에 토지나 상가를 이용한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여파다. 애초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발표 시점도 다음달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와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넣을 전망이다.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경기 북시흥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비주담대 대출 규제 외에도 개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을 넣을 전망이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2일 일부 시중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많이 줄었는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쪽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월별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은행들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3-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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