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40~80% 배상” 소비자보호 후퇴한 금감원

“디스커버리 40~80% 배상” 소비자보호 후퇴한 금감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5-25 20:44
업데이트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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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기업銀 펀드 손실배상 권고
양측서 함께 조정안 수용해야 효력 발생


피해자 “80대 치매노인에 20% 책임 물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안 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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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가 큰 주요 사모펀드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이 고객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나왔다. 전액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25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린 기업은행 2개 펀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사례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를 분쟁조정위에 회부해 배상 비율을 정한 뒤 이를 기준 삼아 동일한 펀드를 산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비율 폭도 판매사에 권고한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했고, 기업은행이 판매했다. 모집한 투자금은 미국 운용사 DLI 등이 운용했는데, 이 업체는 2019년 4월 실제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고발당했고 자산이 동결됐다. 이 탓에 국내 투자자들도 총피해원금 256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저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해 위험도 높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팔았다. 개인 고객 A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의 만기가 돌아와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1등급 고위험 상품인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했다. 은행 직원은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가능성 등은 따로 안내하지 않았다. 또 이 직원은 A씨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분쟁조정위는 기업은행에 A씨 투자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엔 손실액의 64%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판매 직원은 이 기업의 투자 성향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는데,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해 고객들과 자율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피해 고객들은 이날 금감원 결정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 신장식 변호사는 “가장 많이 배상받아도 80%인데 피해자 중 80대 치매 노인도 있다”면서 “이 고객에게도 자기 책임 20%를 묻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가 선순위채권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는 후순위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다소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 자문을 받은 결과 착오 취소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5-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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