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보상 333일 만에 종결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 333일 만에 종결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업데이트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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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게 40만~120만원 보상

KT 70억 지급… 사회적 대타협 선례

“지금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통신비 감면으로 끝난 것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선례가 생겼습니다.”(노웅래 의원)

“사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최근 일련의 상황과 다르게 서로 양보해 ‘종결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가 ‘KT 화재피해 보상 종결 간담회’를 열고 KT와 피해 소상공인들을 중재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한강 이북 서부 지역에서 KT 유선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등이 최대 몇 주 동안 불통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일단락됨에 따라 사고 333일 만인 지난 22일 간담회가 열렸다.

노 위원장 중재로 지난 1월 15일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 보상협의체’가 구성됐다. 보상협의체는 피해 범위에 따라 40만~120만원을 책정한 보상액을 정했고, 지금까지 피해 보상 전체 신청자 중 99.5%에 대해 보상금 지급 조치가 완료됐다. KT는 총 70억여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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