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대한항공에 전달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전투에 불과
앞으로 남은 진짜 전쟁은 외국 심사
독과점 해소 방안 입증 못하면 불발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비행기가 집결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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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슬롯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 대한항공이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이행할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담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 측에 넘겼다.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공정위가 내건 승인 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3주 안에 제기하라는 뜻이다. 대한항공 내 기업결합 태스크포스(TF)는 심사보고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내린 최종 결론은 ‘조건부 승인’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가로 밝힌 내용에선 “우린 승인을 하겠지만 유럽의 벽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속내가 진하게 묻어난다.
공정위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최근 스페인과 캐나다 항공사의 기업결합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당국의 심사 트렌드가 엄격해졌다. EU는 자국 기업과 다름없는 항공사가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항공사를 직접 데려왔는데도 조치가 부족하다 판단했고 합병은 결국 무산됐다”면서 “글로벌 M&A는 자국 시각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혜영 기업결합과장은 “EU와 미국은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만 10년 이상 수십 건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다”며 해외 당국의 심사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이렇게 했으니 해외 당국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다른 국가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한국은 경쟁 당국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 독과점 여부를 조사한다. 하지만 EU를 비롯한 일부 해외 당국의 절차는 해당 기업이 직접 독과점 해소 방안을 입증하는 구조로 돼 있다. 공정위가 “결합당사자가 외국 경쟁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대한항공에 공을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자국 기업이라는 점과 대형 항공사의 독과점에 칼을 대야 하는 본연의 임무 사이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댈 건 대한항공의 외교력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승인에도 합병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대한항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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