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핀테크 통하면 수수료 10분의1까지 ‘뚝’

해외송금 핀테크 통하면 수수료 10분의1까지 ‘뚝’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6-15 22:32
업데이트 2016-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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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비금융사도 외화 이체 가능
실시간 송금… 최소 절반 줄어


#직장인 이아람(31)씨는 매달 한두 차례씩 은행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을 보내기 위해서다. 큰돈을 보내는 게 아닌데도 한번 보낼 때마다 드는 수수료가 적잖은 부담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수수료를 낮추고 환율 우대도 받아 봤지만 은행 수수료 중에 가장 아깝다는 생각은 그대로다.

15일 금융권 및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제도가 도입되면 이씨처럼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한 현재 송금 시스템이 아닌 신기술을 사용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이체 등의 업무를 핀테크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 이체 등의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 송금을 할 때는 몇 단계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은행 창구 이용 기준으로 우선 송금 액수에 따라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의 수수료를 국내 은행에 내야 한다.

은행 간 전신문을 서로 보내고 받는 데 드는 비용인 전신료가 건당 5000원 내지 8000원 수준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현지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해당 국가와 은행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 수수료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단돈 수십만원을 송금할 때도 최소 3만~4만원대의 수수료가 든다.

그러나 핀테크업체들은 비용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로 해외 송금 업무를 하게 된다.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가는 돈을 상계해 실제 거래 없이 돈을 지급하는 ‘네팅’,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 주는 ‘페어링’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를 이용한 해외 송금 수수료는 현재 은행을 통한 수수료의 40~50%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이론적으로는 10분의1 수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통상 2~3일이 소요되는 해외 송금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을 다음달 25일까지 모은 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핀테크업체를 통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미 관련 기술을 갖춘 국내의 여러 핀테크업체들은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계좌 간 송금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과 협력해 비트코인 거래를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이 업체 관계자는 “해외 송금 업체들이 늘어나고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수수료가 훨씬 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6-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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