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나의 삶
국공립 어린이집 40%로 늘려대학 입학금 단계적으로 폐지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청년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돕고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생애 주기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김동연(맨앞 왼쪽) 경제부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 관계 장관들과 함께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유럽에서 이미 안착한 아동수당은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마련하고 가계소득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에 연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1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연간 1인당 초등생 4만 1200원, 중학생 9만 5300원 수준인 교육급여를 오는 31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할 예정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을 모든 시·도로 확산하는 방안도 유도한다.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및 저소득층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동시에 국가의 등록금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온 청년수당, 즉 청년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돕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2019년에는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셰어(공유)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5만명 등 모두 30만명(실)에게 월세 부담이 적지만 사람답게 살 만한 공간을 제공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등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30%인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장·노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임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에 1년에 약 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빈곤층·하우스푸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릴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하는데, 우선 내년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19년부터는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해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 사업실패 등 소득 감소로 집에 깔린 빚을 갚기 어려워진 하우스푸어(한계차주)의 주택은 사실상 정부에서 사 준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담대 취급 은행이 출자한 리츠(REITs)에서 사 주고 그 집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5년 뒤 집을 되살 수 있게 하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을 시행한다. 2013년 첫 시행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해 상품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공공 임대주택 2만 가구도 공급한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어 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지역상권에서 억울하게 내몰리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원성이 자자한 약속어음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소기업의 해외직접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도 2배 확대한다. 중소기업 간 협동조합 설립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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