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점, 생계형 적합업종 1호… 대형서점 신규 출점 제한

동네서점, 생계형 적합업종 1호… 대형서점 신규 출점 제한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03 17:40
업데이트 2019-10-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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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기업 신규 인수·사업확장 금지

위반 때 처벌… 매출 5% 이행강제금도
1년에 1개씩 신규 서점 내는 것은 허용
업계 “동네서점 법적 보호로 명맥 유지”
온라인 유통 확대 추세… 실효성 의문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로 대표되는 대형 서점들의 신규 출점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여서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 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점연합회는 서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만료돼 보호 장치가 사라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대기업 진출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적 성격을 띠지만,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 아래서는 대기업의 신규 인수, 추가 사업 개시·확장이 향후 5년 동안 금지된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위반 기간 동안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서점업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서 동네서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국내 서점업의 9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 2억 2600만원, 영업이익 평균 214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다. 심의위원회도 “대기업 1곳이 신규 출점할 때마다 인근 4㎞내 동네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매출도 월평균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커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서점들이 신규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보다는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지정 효과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동네서점들이 명맥을 잇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서점은 2007년 3247곳에서 2017년 2050곳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이 대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일부 예외 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이 한 해 1개씩 신규 서점을 내는 것을 허용하고, 기존 오프라인 서점을 폐점한 뒤 인근에 이전 출점하는 것을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카페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 중 책 판매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책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서점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예외 사항은 서점연합회와 대기업 사이에 합의를 이룬 내용”이라면서 “다만 영세서점의 주요 취급 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해 대기업 신규 출점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3년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점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오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유효하다.

중기부는 이달에 생계형 적합 업종 추가 지정을 예고한 상태여서 서점업 외 지정 업종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고자동차판매업,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와 유사식품 제조업, 기타인쇄물업이 등이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0-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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