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유지에 사퇴 결정한 홍남기가 옳다”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에 사퇴 결정한 홍남기가 옳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03 21:37
업데이트 2020-11-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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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다음 창업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주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3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3 연합뉴스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으로 현행 10억원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다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엔 홍남기 부총리가 옳다”면서 “자본이 돈을 벌기는 쉬워지고,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 때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제대로 과세하지만 주식 양도소득만은 상장주식의 경우는 면제인데다 대주주에 한해 22~27.5%로 근로소득세율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10억원을 가지고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1억 5000만원을 벌면 지금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소득세도 1억 5000만원을 벌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세금만 세율 20%로 2000만원만 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1억 5000만원을 회사에 취직해서 벌면 근로소득세만도 3000만원이상을 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100억원을 물려받아서 1년에 10억원씩 주식으로 벌면 2억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자영업을 해서 10억원을 벌거나 전문직인 변호사나 의사가 되어서 밤을 새워 일을 하면서 벌면 세금은 4억여원을 내야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창업을 했다가 회사를 매각해서 1000억의 자본이득을 봐도 그 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최대 250억원 남짓이라고 부연했다.

이씨는 ‘왜 내가 내는 자본소득세율이 자기 비서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아야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미국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말을 빌려 자본소득세율을 최대한 높여야 소득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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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그는 “물려받고 상속받고 돈을 많이 번 것은 운이 좋거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본으로 추가로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해서 버는 것 만큼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2년 전에 예고한대로 전체 주식투자자의 1%도 안될 한 종목 3억이상 투자자에 한해 이익 본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못하는 정부가 2023년 자본소득전면과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표심만 볼 것이 아니라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식이 오르면 세금 낼 사람이 많아지니까 과세정책을 못 밀고 나가고,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세금때문에 파는 사람이 많아서 주식시장이 더 나빠질까봐 못 밀고 나가면 언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쉬워진 세상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득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의 ‘2023년 자본소득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밀고 나갔어야 한다는 이번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 “이번 양도소득 과세 기준 10억 유예는 정부여당의 비겁한 결정,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는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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