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불법포획 어업허가 정지·사법처리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불법포획 어업허가 정지·사법처리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4 11:09
업데이트 2021-03-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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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총알오징어’ 생산·유통 집중단속
해양수산부, ‘총알오징어’ 생산·유통 집중단속 해양수산부가 ‘총알오징어’라 불리며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어린 살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위반 행위는 사법처분까지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은 어린 살오징어. 2021.3.24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총알오징어’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어린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살오징어는 첫 산란을 하기도 전에 잡혀 무분별하게 소비·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살오징어 전체 어획량은 5만 6000톤으로 2014년(16만 4000톤)보다 65.9% 급감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15㎝ 이하의 살오징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체장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살오징어는 20㎝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금지체장을 적용받지 않는 살오징어는 여전히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을 함께 투입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해상에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육상과 연계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살오징어 혼획률(20%)을 자주 위반하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살오징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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