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댕댕이 얼굴로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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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26 20:52
업데이트 2021-05-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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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면 영상 촬영… 동물보호 시스템에 등록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규제를 풀기로 했다.

위원회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기술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때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활용한 등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또 정확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자율주행 로봇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로봇은 현 위치, 지형지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묶여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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