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부과·개인실 불시점검’… 대학기숙사 약관 시정

‘위약금 과다부과·개인실 불시점검’… 대학기숙사 약관 시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17 11:44
업데이트 2022-1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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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개 대학 기숙사 약관 조사
정산금 지연반환·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6개 불공정 약관 조항 적발·시정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대학 기숙사가 학생 중도 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고, 개인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6개 대학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대구대 등이다.

시정 결과 환불·벌칙 조항 변경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3일 공지하면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한 13개 대학은 조항을 삭제했다. 학생 퇴사 후 합리적 이유 없이 2주에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산금을 지연 반환한 11개 대학은 퇴사 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기숙사가 결정하도록 한 8개 대학은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고쳤다.

학생이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5개 대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학생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면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한 4개 대학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

3개 대학은 학생이 기숙사 입사 후 잔여기간이 60~90일 정도 남은 이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왔다. 이를 시정해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만 환불해 주지 않도록 했다. 학생이 강제 퇴사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은 3개 대학도 일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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