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단통법, 소비자 위한 법…불만은 소수”

대신증권 “단통법, 소비자 위한 법…불만은 소수”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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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20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며 현재 논란은 소수의 불만이라고 평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이익이 늘 것이라는 전망은 보조금 감소가 아니라 ‘공짜폰’의 유혹에 따른 가수요가 줄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감소해 마케팅이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인당 보조금은 단통법 시행 전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가 보조금을 줄여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는 소수의 불만이 다수의 의견처럼 나타나면서 요금인하 가능성이라는 정책 위험성이 부각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단통법 시행 후 그간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누려왔던 ‘폰테크’ 족의 불만이 크게 늘었지만 이전에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기본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고 그는 밝혔다.

또한 중고 휴대전화, 해외 직접구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요금 할인도 시작되면서 ‘사용자별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라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부분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경우 보조금이 처음에는 적다가 점차 느는 경향이 있는데 갤럭시 노트4의 출시와 단통법 시행이 겹치면서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줄어든 듯한 오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6·6플러스의 출시가 이달 말로 확정된 만큼 노트4 등 많은 휴대전화의 보조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판매가 활성화하면 통신요금 인하 위험성이 줄어 통신사 주가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KT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목표주가는 4만6천원으로 각각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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