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대 몇!] ⑬1차로 주행 차량 vs 3차로부터 진로변경한 차량...과실 비율은?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⑬1차로 주행 차량 vs 3차로부터 진로변경한 차량...과실 비율은?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5-09 12:00
업데이트 2020-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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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 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급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했다.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3차로에 있던 B씨의 차량이 2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진로를 변경해 충돌한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보더니 “A씨의 사고 과실 비율이 10%”라고 말했다. 별안간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개의 차선을 가로질러 운전한 B씨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차선을 잘 지키며 직진하던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9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A씨가 10%, B씨가 90%로 결론 났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B씨가 무리해서 2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진로를 변경한 것이지만, A씨가 B씨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감속을 비롯한 사고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아서다.

 도로교통법 19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때 기존에 달려 오고 있는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다. 차선을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속도나 차간 거리 등을 고려해 안전하게 진로를 바꿔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올 때는 60m 전부터 순차적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차량을 확실히 앞서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충돌사고를 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사건 사고가 B씨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했지만,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전·후방 및 좌·우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B씨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감속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장소가 흰색 점선 표시 구간으로서 차로변경 금지 구간이 아닌데다 일반도로인 점을 고려했을 때 B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점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1대 9로 결론 났다. 통상 진로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은 70%로 안내하지만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고려해 과실 비율이 달리 적용한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선 변경을 시도한 시점부터 충돌 발생 시점까지 불과 1초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잘못이 훨씬 컸지만 A씨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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