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직업훈련계좌 구직자만 이용을/서울고용지원센터 소장 심경우

[독자의 소리]직업훈련계좌 구직자만 이용을/서울고용지원센터 소장 심경우

입력 2010-06-09 00:00
업데이트 201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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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을 전제로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1년간 200만원 한도의 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웰빙이나 취미생활을 위해 훈련계좌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에게 쿠키를 직접 만들어 먹이고 싶어서 제과기술을 배우려 한다.”거나 “요즘 컴퓨터 모르면 얘들 학교 숙제도 도와주지 못한다. 여기 오면 저렴하게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계좌를 발급해 준다고 해서 왔다.”는 사람들이 그렇다.

훈련 계좌는 이런 사례들처럼 취업이나 창업을 전제하지 않은 개인적 목적을 위한 기술 습득 희망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설정한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올바로 인식되어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고용지원센터 소장 심경우
2010-06-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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