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포류의 분류는 25년 전에 규정된 것으로 건어포류·조미건어포류·기타건포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단순한 조미 여부에 의해 건어포류와 조미건어포류를 차별하여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생산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수산업 발전과 전국의 소규모 영세 중소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건포류의 식품유형 세 가지를 가열건어포류(가열 공정 있음), 비가열건어포류(가열 공정 없음)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가열건어포류는 ①이산화황(g/㎏):0.03 미만 ②대장균:음성 ③황색포도상구균:1g당 1000 이하로, 비가열건어포류는 ①이산화황(g/㎏):0.03 미만 ②대장균:1g당 100 이하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가열공정이 없이 단순 건조된 비가열건어포류에 ‘섭취 전 가열처리’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남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김선재
단순한 조미 여부에 의해 건어포류와 조미건어포류를 차별하여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생산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수산업 발전과 전국의 소규모 영세 중소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건포류의 식품유형 세 가지를 가열건어포류(가열 공정 있음), 비가열건어포류(가열 공정 없음)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가열건어포류는 ①이산화황(g/㎏):0.03 미만 ②대장균:음성 ③황색포도상구균:1g당 1000 이하로, 비가열건어포류는 ①이산화황(g/㎏):0.03 미만 ②대장균:1g당 100 이하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가열공정이 없이 단순 건조된 비가열건어포류에 ‘섭취 전 가열처리’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남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김선재
2010-06-2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