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훈의 반란/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훈의 반란/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2011-02-07 00:00
업데이트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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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훈은 말 그대로 가정의 윤리 지침이다.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린다는 수신제가(修身齊家) 방법을 가르쳐주는 도덕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집집마다 가훈은 달라도 지켜야 할 도리는 별로 차이가 없다. 지금이야 주택 양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엔 시골집의 대청이나 마루 한가운데 걸려 있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글귀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중국의 남조 사람 안지추(531~591)의 ‘안씨가훈’은 기나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공감을 주고 있다.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이라는 바탕 아래 자녀교육, 세상사는 지혜, 학문 등을 망라한 까닭에서다. ‘부모의 바른 행동만큼 훌륭한 가훈은 없다.’, ‘재산을 천만금 쌓아 놓았다고 해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하찮은 기능 하나만 못하다.’는 등의 말은 팍팍한 삶 속에서 한번쯤 음미해볼 만하다.

400년 가까이 내려온 경주 최 부잣집의 가훈도 ‘좋은 부자’의 본보기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 쌓지 말라,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등.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고 챙기라는 부자의 도리를 설파한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가훈이 보편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2009년 3월부터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을 펼친 결과다. 참여한 가정이 4460곳을 넘는다. 가정헌법은 가족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 도달을 위한 원칙 등을 담은 ‘21세기형 가훈’이다.

과거 절대적이었던 가장의 발언권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대신 자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만들어진 3000여 가정의 헌법에서 자녀가 지켜야 할 조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36%, 아빠와 엄마가 지켜야 할 조항은 25%와 23%였다. 예컨대 아빠에겐 ‘절대로 보증을 서지 않는다. 리모컨을 뺏지 않는다.’, 엄마에겐 ‘아빠에게 잔소리를 자제한다.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자녀에겐 ‘혼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 짜증부리지 않는다.’ 등을 명문화했다. 한자성어도 없다.

가정헌법엔 핵가족화와 함께 변화된 세태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가훈의 반란’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통·사랑·화목·건강·존중·신뢰 등은 중요도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본 덕목임에 틀림없다. 가훈은 시공을 떠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보내며 다시 한번 가훈을 되새겨 보면 어떨까.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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