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감몰아주기, 과세해야 한다/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일감몰아주기, 과세해야 한다/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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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세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성장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이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한 점이다. 또 하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양자는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화를 통해서 합리화를 추구하는 모습과 강화를 통해서 공평을 도모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나아갈 바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동안 과세당국은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50년대 말 보험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 1970년대 및 1980년대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유가증권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약간의 시차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서 대응하였다. 2004년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룹 내에 특정 회사를 설립하고 물류, 전산,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을 담당하도록 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특수관계 기업에 그룹 내의 관련 물량을 몰아주면서 처음 의도하였던 경영혁신 차원과는 관계없이 수혜 기업의 기업가치가 짧은 시간 내에 급상승, 그 수혜 기업의 일부 주주가 막대한 주가상승 이익을 얻는 등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의 특수관계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여는 기존의 증여와는 다른 방식이나 사실상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과세방안에 대한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정책당국은 금년의 세법 개정안에서 그 방안을 마련하였다. 필자는 이 과세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방안의 핵심은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증여로 의제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 과세방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보여지며, 지난 8월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방안 중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안을 선택했다고 판단된다.

첫째, 주식가치평가 및 업종별 주가상승률 등 인위적인 평가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가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합리성도 갖추었다.

비록 과세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과세되어야 하겠지만, 시행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 등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계열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과세방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동 과세방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과의 조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1-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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