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일본 야쿠자에 대하여/고토 노부유키 홍익대 교양외국어학부 교수

[글로벌 시대] 일본 야쿠자에 대하여/고토 노부유키 홍익대 교양외국어학부 교수

입력 2011-10-31 00:00
업데이트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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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폭력단 배제조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폭력단에 이권 개입을 금지하는 조례이다. 일본 신문에 야마구치파 보스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는 일본사회에서 폭력단의 존재 이유와 조직의 구성원, 그 가족의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폭력단이 없어지면,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전과자와 같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일본사회에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한 반(反)사회 구성원에게 직장을 주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칙을 정해서 그들을 조직에 끌어모아 온 것이 폭력단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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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노부유키 홍익대 교양외국어학부 교수
고토 노부유키 홍익대 교양외국어학부 교수
이러한 폭력단 보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폭력단은 ‘필요악’일 수도 있다. 즉,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일반 사람들과 같이 경쟁사회 속에서 밥 먹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전과자는 쉽사리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단에 들어가게 된다. 폭력단은 민주주의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야쿠자와 같은 폭력 조직은 전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한다. 이탈리아 마피아가 대표적인데, 그 기원은 19세기 초 나폴리 왕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규모나 형태는 다르지만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폭력 조직은 각각 고유한 기원과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 야쿠자는 다른 나라의 폭력 조직과 달리 그 역사가 상당히 길고 일본사회의 문화적 전통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일본사회에서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일본 중세 사회 연구가인 아미노 요시히코에 의하면, 야쿠자의 기원은 14세기 남북조시대(1336~1392)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조시대는 천황가가 남조와 북조의 두 갈래로 분열되었던 시대로, 남조 천황은 남녀 간의 성행위를 하나의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하는 밀교(불교의 일파)를 이용하여 당시 차별받던 사람들을 규합해서 사조직화했다. ‘차별받던 사람들’은 기생, 연예인, 노름꾼, 궂은일하는 사람, 죄인 등이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져 현대에는 ‘차별 부락’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은 본인이 북조계열이었지만 남조 천황가를 정통으로 인정했다. 일본 천황은 지금은 상징 천황으로서 정치적 실권이 없으나 천황제 역사가 일본의 사회구조와 문화 및 일본인의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다.

현재에도 야쿠자 구성원 중 60%는 일본인 차별 부락 출신자이고 30%는 한국계, 나머지 10%가 중국계와 일본인 전과자라고 한다. 그리고 차별 부락 사람들의 상당수는 천황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우익이며, 일본 우익 단체는 폭력단의 하부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연예계나 스모계, 신사나 절에서 행하는 마쓰리 등이 야쿠자와 관계 있는 것은 일본 역사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문제시된 연예계·스모계와 야쿠자와의 관계는 최근에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예계·스모계와 야쿠자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일본사회에서 야쿠자를 척결한다는 것은 이상과 같은 역사에 비추어 보면, 천황제에 대한 외과 수술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작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문화 혁명이 될 것이다. 이 작업에는 그 정도의 각오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고립된 전과자를 지원하고 ‘차별 부락’ 출신자나 한국 및 중국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없애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이다.
2011-10-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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