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NLL은 ‘실효적’ 영토선이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기고] NLL은 ‘실효적’ 영토선이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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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선은 영토의 경계를 구분하는 선이다.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으로 간주하는 경우,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NLL=영토선’이란 주장은 헌법 제3조 소위 ‘영토조항’에 위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NLL을 영토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까.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독도 문제를 보자.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는 일본의 가당찮은 주장에 대해 우리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은 바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실효성’을 내세워 현명하게 논란을 피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기밀해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서해한국도서’라는 문서에 따르면 NLL은 1965년 설정됐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였던 1953년에 그어졌다는 우리의 상식과 괴리가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NLL은 ‘유엔사령부 해군구성군 사령관’이 “한국 해군사령관의 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군사력에만 적용되는 선”으로 규정하여 선포됐다. NLL의 목적이 남측 해군이 북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자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NLL은 임의적 성격의 ‘적대적 수면분계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NLL이 설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실효적’ 영토선으로 기능해 왔다. NLL을 영토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김대중 정부 당시 발생했던 두 차례의 연평해전은 무엇이었던가. 당시 목숨을 잃은 우리 젊은 장병들은 실체도 없는 수면 위의 선을 지키려 했던 해프닝의 희생양인가.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11조에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이라는 문구로 NLL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는다고 하여 NLL을 무효화한다면 우리 스스로 남북기본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적 발상이다. 우리가 그토록 NLL을 사수하려 하는데도 수시로 넘나드는 그들이 공동어로수역을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북한은 그 이남으로 진출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북한 해군에 대남공작을 활성화시키는 통로를 제공하는 격이 될 것이다. 또한 서해를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중국도 북한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어장 확보 등을 빌미로 서해 깊숙이 진출하려 할 것이다. 이는 이어도 분쟁에 이어 또 다른 한·중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의 NLL 쟁점은 헌법과 현실이 충돌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모순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민족모순이요,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가 풀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모순이다.

NLL과 관련하여 영토주권을 내세우는 입장을 헌법적 모순이라고 공격하면서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주장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는 모순으로 비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요, 국가안보를 튼실히 다질 수 있는 방법의 모색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2012-1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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