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도 새해 예산짜기로 온통 분주해지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고민은 재원 조달방법이 여전히 마땅치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현장에 있다 보면 주민욕구는 끊임없이 분출하고 워낙 다양해져서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도 버거운데 전국 차원의 프레임에 의한 정책들이 중앙 주도로 속속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자치가 건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안정이 관건임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2012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3%에 불과한데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재정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다. 광역보다는 자치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입구조에도 있지만 사회복지비의 급증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12년 당초 예산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비율은 약 7대3으로 중앙에 치중되어 있으며,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정부의 재정 구성비율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40.5%, 지방의 자체재원 59.5%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국비·시비 등 의존재원이 54%이고 자체재원은 46%이다. 한마디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올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풀뿌리 자치정신에 기초한 문제해결 역량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걸림돌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의 세수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자체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8%인 데 반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3배를 훨씬 넘는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특별시·광역시가 총예산 규모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중이 27% 수준임에 반해 서울시 자치구는 40%에 이른다. 복지비용의 급격한 팽창으로 정상적인 예산 편성작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가 지방의 자주성과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중앙 주도하에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비의 급증에 따라 자체사업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한 문화, 체육, 도로, 하수, 공원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까지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복지의 확대가 시대적 요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방법론 상의 혼선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재원 조달방식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사회보장성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참에 사회복지 특별교부세 신설, 기준 보조율 상향조정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정관 서울 강서구 부구청장
2012년 당초 예산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비율은 약 7대3으로 중앙에 치중되어 있으며,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정부의 재정 구성비율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40.5%, 지방의 자체재원 59.5%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국비·시비 등 의존재원이 54%이고 자체재원은 46%이다. 한마디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올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풀뿌리 자치정신에 기초한 문제해결 역량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걸림돌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의 세수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자체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8%인 데 반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3배를 훨씬 넘는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특별시·광역시가 총예산 규모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중이 27% 수준임에 반해 서울시 자치구는 40%에 이른다. 복지비용의 급격한 팽창으로 정상적인 예산 편성작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가 지방의 자주성과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중앙 주도하에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과 같은 법정 사회보장비의 급증에 따라 자체사업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한 문화, 체육, 도로, 하수, 공원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까지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복지의 확대가 시대적 요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방법론 상의 혼선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재원 조달방식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사회보장성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참에 사회복지 특별교부세 신설, 기준 보조율 상향조정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
2012-12-1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