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철 정치부 기자
신학에 밝지 않은 신자·비신자가 보기에는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을 보수언론은 ‘구원파는 한 번 믿어 구원을 받으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쉽게 정리했다. 이런 간략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번역’은 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내버리고 탈출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반복적으로 쓰였다.
주로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파된 구원파 교리에 대한 이런 해석에는 기독교 구원관에 대한 신학적 고민이나 종교적 다양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흡한 수습으로 참사를 키운 정부로 향하는 분노를 이단이라는 자극적 종교 문제로 돌려보겠다는 급급한 정치적 계산이 주로 깔렸다는 혐의가 짙다.
물론 주류 개신교단 입장에서는 칼뱅주의든 웨스터민스터 신조든 어떤 신학적 이유에서 구원파를 ‘정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신학의 문제로 서로를 이단 정죄하는 종교적 교조주의와 무관하게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가 신학이 아닌 헌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사태를 만들고도 여권이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으로 낙마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옹호하며 ‘종교적 언사’ 운운한 것은 모순이 가득한 블랙 코미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뒤 맥락을 자른 ‘왜곡보도’를 했다며 KBS를 중징계할 것이라고까지 한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 언사의 옷을 입은 ‘식민사관’이 문제였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할 때도 됐는데 말이다.
구원파도 종교적 자유를 누릴 권리는 있다.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할 정부는 오히려 책임의 회피 또는 분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종교 문제를 비상약처럼 꺼내 썼다. 오남용의 부작용은 분명할 것이다. 물론 유씨는 검거돼야 하고 유씨를 도운 구원파 신자들도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에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정부는, 청와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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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