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슈&논쟁]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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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이 이달 초 일제히 취임, 민선 2기 시대를 열어젖혔다. 두 번의 교육감 선거 공약과 투표 결과를 두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존폐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1기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학생 인권조례 등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엇박자를 냈다. 중앙정부와 맞붙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민선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렸다.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국교총이 이에 가세했다. 직선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 경쟁 등을 들며 폐지론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 전문가의 주장을 들어 봤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서울교대 교수

“교육의 정치 도구화… 중립성도 훼손 헌법소원 통해 직선제 존폐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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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총회장·서울교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서울교대 교수
2010년 1기, 2014년 2기 민선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서 당초 ‘교육선거’의 기대와는 달리 보수 대 진보 진영이라는 정치 구도의 ‘정치선거’로 변질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며, 우리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 요인을 제시하자면 첫째, 교육감을 직선방식으로 선출하는 입법 과정의 제도 설계부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수단으로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로 나서는 인적 요소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 배제 및 교육 경력 요구 등을 반영,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고려한 측면이 인정되지만 헌법 제11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의 주민대표성을 강조한 주민직선방식의 교육감 직선제도가 헌법 제31조의 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우를 범하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근거, 정당선거를 배제해야 하는 교육감선거에서 오히려 정당정치를 기준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한 것 자체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어느 국가와는 달리 유일하게 헌법상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동일한 비정치기관장인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에 대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도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선 남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자치의 기본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두 축인 집행기구인 교육감과 심의·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에 있어, 자치의 원리상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전문적 관리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은 채, ‘교육민주화’라는 가치에만 경도돼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 근거로 하는 교육감제도의 대표성을 과도하게 강화시켰다. 현 교육감 직선제도는 분명 잘못 설계된 제도다.

셋째,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선거운동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는 구조를 양산하는 비교육적 결함이 있다. 유·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에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피선거권을 제한해 놓고, 주민의 직접선출방식으로 교육감을 뽑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는 현장 전문가인 교원들이 교육감으로 진출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서, 교원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선거와 달리 교육자가 나 홀로 광역 단위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헌법 제31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교원으로 하여금 선거활동을 금하고 있어 교육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교육감이 교육운동가 및 선거운동을 조직화하고 있는 사회시민세력과 정치조직 등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선거’의 무늬만 있을 뿐이다.

교육 없는 교육감선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가 답이다.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교육 본질에 입각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면밀히 따지고 제도의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反]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대학원 교수

“혁신학교·무상급식 등 정책 의제로 보수 세력 선거에 지자 생떼 쓰는 격”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대학원 교수
교육감 주민직선제 흔들기가 거세다. 집권 여당과 정부 그리고 한국교총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제2기 민선 교육감 선거 직후 벌어진 일이다. 민망한 점은 보수 세력의 패배가 주민직선제 폐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임에서 진 사람들이 판 자체를 뒤엎자고 생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라 할 만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6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을 배출한 제1기 선거에 비하면 말 그대로 압승이다. 진보 후보들의 단일화 효과가 컸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울러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에서는 10% 안팎의 득표율을 높여 재선됐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승리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변수는 다른 데 있지 않았나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분출된 것이다. 맹목적인 점수와 서열 경쟁, 그리고 승자 독식! 이게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해 온 현실이다.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명령은 그 상징적인 표현일 따름이다. 이 말에 우리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절절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게 참 이상한 일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그런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엉뚱하게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탓할 게 아니란 말이다. 간선제 시절 후보 담합, 금권 선거 등의 난맥상을 벌써 잊어버렸는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의 정책 경쟁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과 교원의 인권 신장, 고교평준화 확대 등은 진보 교육감이 국가 수준의 정책 의제를 이끌 능력이 있다는 점을 유감없이 보여 준 사례다. 이에 보수적인 정부는 전전긍긍하면서 고소를 일삼았다. 교육부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패배를 거듭해 온 것이다.

주민직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육감은 보수 세력의 아성이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강요된 임명제 시절은 말할 것도 없다. 교사, 학부모 등에 의한 간선제 시절조차 교육감은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었다. 게임의 룰 자체가 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보 세력은 오랫동안 교육감 권력에 대해 아주 무책임했다.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에야 비로소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수 세력의 행보가 이해된다.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분열이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조정해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판을 깨자는 것이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기반 선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그 역할 대행자로 나선 까닭이다.

그러나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이제 겨우 5년이 지났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집권 여당과 정부의 행태를 무책임하고 경망스럽다고 하는 것이다. 갖은 이유를 대 주민직선제를 도입한 그들이다. 선거 패배에 따른 정략적 주장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총의 모습은 그저 안쓰러울 뿐이다.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스스로를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절대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먼저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선거 결과 등에 따라 입장을 수시로 바꿔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집권 여당은 입법기관으로서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정략적 판단에 기초한 주장이라도 예컨대 국회 차원의 ‘지방교육자치선거 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할 정도의 성의는 보여 줘야 한다는 얘기다.
2014-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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